최종 수정일: 8월 25, 2023
이 문서에서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여행하는 동안 미국에서 비즈니스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ESTA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다룹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ESTA 사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사례별 문의가 있는 여행객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회사나 고용주 등 미국 내 출처로부터 해당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한, 상업 또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상업적 또는 산업적 활동에는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회의 및 행사 참석, 보수가 없는 독립적인 연구 수행, 계약 협상, 소송, 비즈니스 동료와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가능합니다. 첫째, 해당 장비 또는 기계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행한 작업에 대해 미국 내 출처에서 발생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판매자와 미국 회사 간의 판매 계약에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상이 주된 수입원이라면 미국 내 출처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와 귀하의 팀이 모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프로 선수로서 받는 임금은 외국(미국 외) 출처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팀의 활동은 국제적인 측면이 있거나 국제 조직이 주관하는 활동의 일부여야 합니다.
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가능합니다. 첫째, 방문 목적과 기간이 오로지 트라이아웃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트라이아웃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예: 왕복 항공료, 숙박, 식사) 외에는 미국 팀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외국 회사나 단체로부터 공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미국 출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숙박, 식사와 같은 비용 또는 경우에 따라 공연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금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활동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전문 공연자로서의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미국 해역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요트가 어느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선박은 원래 외국의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나 의무는 해당 선박의 활동과 독점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활동이 생산적인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미국 비즈니스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E-2 비자가 필요합니다. ESTA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에는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회의 및 행사 참석, 보수가 없는 독립적인 연구 수행, 계약 협상, 소송, 비즈니스 동료와의 만남 등이 포함됩니다.
아니요, 이러한 활동은 ESTA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L-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 귀하의 역할이 참관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아니요, ESTA로 평화 봉사단에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 또는 B 비자로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화 봉사단법 제9조 및 제10조 (a)(4)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외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외국 정부에 고용되어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외국 고용주가 있고 소득과 업무 책임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 자원봉사는 허용되지 않지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컨퍼런스 또는 종교 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ESTA를 통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대원은 ESTA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 구조대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요건에 따라 다른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