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허가 신청을 승인받기 위해 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는 여러 가지 ESTA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ESTA 요건은 1988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도입된 요건과 일치합니다. 이 페이지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정한 규정의 최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42 국가 중 한 곳의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몰타 공화국,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칩이 있는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칩에는 여권 소지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2016년 4월 1일부터 EST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승객은 그림과 같이 전자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참고: 미국을 방문할 때 사용할 여권에 전자 칩이 없는 경우 ESTA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권에 전자 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페이지에 기계 판독이 가능한 섹션이 포함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은 ESTA 신청 시점과 미국으로 출국할 시점에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ESTA 승인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ESTA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총 9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ESTA 신청서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ESTA가 만료되면 가장 최근에 미국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에 도장이 찍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방문자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여행 목적에 따라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내 전자 칩
여권의 디지털 사진
여권의 기계 판독 가능 코드
육로,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VWP 여행객은 본국행 왕복 항공권 또는 미국 외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입국 시 미국 이민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여정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비-VWP 자격 여행객은 작성된 디지털 양식 I-94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의 목적지로 환승하는 경우, 환승 기간과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에서의 체류 기간을 모두 포함한 총 방문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모든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귀국 여정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이외의 목적지로 환승하는 경우, 귀국 여정은 참여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지만 입국 신청을 새로 해야 하므로 90일 이내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교 학점 취득, 취업, 외신, 라디오, 영화, 언론인 또는 기타 정보 매체 종사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여행 목적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 신청이 거부된 경우 미국을 여행하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STA 신청서에 실수를 한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이메일을 보내 ESTA 신청서에서 변경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P를 방문하세요:
https://help.cbp.gov/s/article/Article-ContactUs?language=en_US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지만 체포 및/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외국인은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VWP를 통해 여행하기 위해 먼저 ESTA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의 국민은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ESTA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 이력에는 폭력, 사기 또는 마약 범죄로 인한 체포, 유죄 판결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이 테러 단체로 간주하는 조직이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폭력 단체에 연루된 경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ESTA 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자는 ESTA 또는 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재입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과 체류자, 이전 여행에서 미국 방문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력이 있는 개인은 ESTA를 받을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국이 거부되었거나 이전 ESTA 또는 기타 미국 비자 신청에서 미국 비자가 거부된 적이 있는 경우, ESTA 승인을 받을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미국행 비자 또는 비자 면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성 질병에는 콜레라, 디프테리아, 결핵, 페스트, 천연두, 황열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ESTA를 신청하기 전에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본국과의 유대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미국 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명세서, 투자, 고용/근로 계약, 모기지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 지역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동안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여행 시점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취업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추방될 수 있고 평생 미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여행 기록에 알제리, 버마,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미국 국무부의 우려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다면 미국 입국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2011년 3월 1일 이후에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의 국가를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왔습니다.
귀하의 직장, 학업 또는 군 복무 경력은 대사관 인터뷰 또는 미국 세관 통과 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범죄 또는 테러 범죄로 인해 미국의 감시 목록에 있는 경우, 대사관 인터뷰 시와 미국 국경에서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VWP 국가 시민권자 외에 이중 국적을 보유한 경우, 두 번째 국적이 다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 ESTA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또는 시리아.
90일 미만의 관광, 출장 또는 경유에는 ESTA 비자 면제가 필요합니다. ESTA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미국 국경에서 입국이 불허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